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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회상 수상자 ※ 수상인원은 수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대한약학회상 종류

  • 학술대상 : 한독학술대상
    • 자격 학회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고 15년간 이상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 부상 상패&상금 2000만원
    • 후원 ㈜한독
    • 제정년도 1954
    • 수상 인원 1명
  • 윤광열 약학공로상
    • 자격 10년 이상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또는 명예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0만원
    • 후원 부채표 가송재단
    • 제정년도 2019
    • 수상 인원 1명
  • 윤광열 약학상
    • 자격 제약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0만원
    • 후원 부채표 가송재단
    • 제정년도 2008
    • 수상 인원 1명
  • 녹암학술상
    • 자격 최근 5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회원
    • 부상 상패&상금 5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녹암학술기금
    • 제정년도 2003
    • 수상 인원 1명
  • 약학교육상
    • 자격 약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 부상 상패&상금 500만원
    • 후원 ㈜지투지바이오
    • 제정년도 1992
    • 수상 인원 1명
  • 이은방 신약개발대상
    • 자격 신약개발 또는 관련 기술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로가 큰 회원
    • 부상 상패&상금 500만원
    • 후원 이은방 명예교수
    • 제정년도 2007
    • 수상 인원 1명
  • 약학기술인상
    • 자격 제약기술개발, 산업약학발전 또는 약무수행에 공로가 큰 회원
    • 부상 상패&상금 각 150만원
    • 후원 약사공론
    • 제정년도 1992
    • 수상 인원 2명
  • 동영분석과학상
    • 자격 의약품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에 공로가 큰 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만원
    • 후원故 박만기 명예교수 (박일호 교수)
    • 제정년도 2005
    • 수상 인원 1명
  • 공직약학자상
    • 자격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약학의 직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 부상 상패& 금메달(5돈)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2010
    • 수상 인원 2명
  •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 자격 45세 이하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연구업적과 학술관련 활동이 탁월한 회원
    • 부상 상패&상금 3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2010
    • 수상 인원 1명
  • 미래유망약학자상
    • 자격 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2010
    • 수상 인원 1명
  • 생활약학자상
    • 자격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한 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만원
    • 후원 (사)건강소비자연대·헬스컨슈머(주)
    • 제정년도 2020
    • 수상 인원 1명
  • 우수연구논문상
    • 자격 직전 2년간 JCR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 전 연도에 e-pub 게재된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APR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 부상 상패&상금 50~3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1973
    • 수상 인원 1명
  • 우수리뷰논문상
    • 자격 직전 2년간 JCR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 전 연도에 e-pub 게재된 리뷰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APR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 부상 상패&상금 50~3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1972
    • 수상 인원 1명
  • 약학회지논문상
    • 자격 직전 1년간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 부상 상패&상금 100만원
    • 후원 대한약학회
    • 제정년도 2020
    • 수상 인원 1명

수상 및 심사 규정

본 규정은 대한약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장 제4조 제3호에 따라 본 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약계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회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가 수여하는 상은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우수연구논문상, 우수리뷰논문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 약학회지논문상, 생활약학자상으로 구분한다.
① 본 회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학회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고 15년간 이상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2. 윤광열 약학상: 제약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3. 윤광열 약학공로상: 10년 이상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또는 명예회원
  4. 녹암학술상: 최근 5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회원
  5. 우수연구논문상: 직전 2년간 JCR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 전 연도에 e-pub 게재된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APR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6. 약학교육상: 약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7. 신약기술개발대상: 신약개발 또는 관련 기술 이전에 공로가 큰 회원
  8. 약학기술인상: 제약기술개발, 산업약학발전 또는 약무수행에 공로가 큰 회원
  9. 동영분석과학상: 의약품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에 공로가 큰 회원
  10. 우수리뷰논문상: 직전 2년간 JCR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 전 연도에 e-pub 게재된 리뷰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APR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11.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45세 이하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연구업적과 학술관련 활동이 탁월한 회원
  12. 미래유망약학자상: 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
  13. 공직약학자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약학의 직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14. 약학회지논문상: 직전 1년간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15. 생활약학자상: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학문발전에 기여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한 회원
② 제3조의 14가지의 약학회상은 한 해에 중복 수상할 수 없다. 단, 우수연구논문상과 우수리뷰논문상은 예외로 한다.
본 회의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 생활약학자상의 수상 후보는 약학대학장, 약학관련 단체장 및 학회 분과학회장의 추천에 따르며, 우수연구논문상 및 우수리뷰논문상의 수상후보는 APR편집위원회, 약학회지논문상의 수상후보는 약학회지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른다. 단,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본 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심사위원회 구성은 전임회장 2인, 사무총장, 총무위원장, APR편집위원장, 약학회지편집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선출하여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수상심사위원회는 재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의 심사결과를 수상자의 논문과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수상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은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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