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약학의 직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부상 상패& 금메달(5돈)
협찬사 (사)건강소비자연대·헬스컨슈머(주)
제정년도 2010
수상 인원 2명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자격45세 이하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연구업적과 학술관련 활동이 탁월한 회원
부상 상패&상금 300만원
협찬사 대한약학회
제정년도 2010
수상 인원 1명
우수연구논문상
자격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다.
부상상패&상금 50~300만원
협찬사 대한약학회
제정년도 1973
수상 인원 1명
우수리뷰논문상
자격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리뷰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공지한다.
부상상패&상금 50~300만원
협찬사 대한약학회
제정년도 1972
수상 인원 1명
약학회지논문상
자격직전 1년간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부상상패&상금 100만원
협찬사 대한약학회
제정년도 2020
수상 인원 1명
미래유망약학자상
자격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
부상 상패&상금 100만원
협찬사 대한약학회
제정년도 2010
수상 인원 1명
수상 및 심사 규정
본 규정은 대한약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장 제4조 제3호에 따라 본 회 회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약계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회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가 수여하는 상은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우수연구논문상, 우수리뷰논문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 약학회지논문상으로 구분한다.
① 본 회의 상을 수상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학회에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고 15년간 이상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회원
윤광열 약학상: 제약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10년간 이상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윤광열 약학공로상: 10년 이상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또는 명예회원
녹암학술상: 최근 5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회원
우수연구논문상: 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약학교육상: 약학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신약기술개발대상: 신약개발 또는 관련 기술 이전에 공로가 큰 회원
약학기술인상: 제약기술개발, 산업약학발전 또는 약무수행에 공로가 큰 회원
동영분석과학상: 의약품 품질관리 또는 품질보증에 공로가 큰 회원
우수리뷰논문상: 직전 2년간 Web of Science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기준치 이상 되는 직전 3년에 게재된 리뷰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수상 기준치는 매년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45세 이하의 연구책임자급으로서 연구업적과 학술관련 활동이 탁월한 회원
미래유망약학자상: 최근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관련 논문을 해당분야 상위 10% 이내의 국제학술지(SCI)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준회원
공직약학자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약학관련분야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약학의 직무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약학회지논문상: 직전 1년간 약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교신저자인 회원
② 제3조의 14가지의 약학회상은 한 해에 중복 수상할 수 없다. 단, 우수연구논문상과 우수리뷰논문상은 예외로 한다.
본 회의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윤광열 약학상, 윤광열 약학공로상, 녹암학술상, 약학교육상, 신약기술개발대상, 약학기술인상 및 동영분석과학상, 차세대 선도약학자상, 미래유망약학자상, 공직약학자상의 수상 후보는 약학대학장, 약학관련 단체장 및 학회 분과학회장의 추천에 따르며, 우수연구논문상 및 우수리뷰논문상의 수상후보는 APR편집위원회, 약학회지논문상의 수상후보는 약학회지편집위원회의 추천에 따른다. 단, 마감일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본 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심사위원회 구성은 전임회장 2인, 사무총장, 총무위원장, APR편집위원장, 약학회지편집위원장,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선출하여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수상심사위원회는 재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의 심사결과를 수상자의 논문과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수상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은 매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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