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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기부금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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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사단법인 대한약학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대한약학회는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합니다.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 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시에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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